Practice / 노동·도산·행정 분야
노동 분쟁
Practice
해고 통보의 형식 하나가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해고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유가 정당한지와 절차를 지켰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사유가 있어도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에는 짧은 기간 제한이 있어 통보를 받은 날짜부터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임금과 퇴직금 사건에서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직서에 서명한 뒤라도 실질이 해고라면 다툴 여지가 남아 있어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근로관계 서류를 시점별로 확인해 대응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해고나 징계를 통보받아 다투려는 경우
구제신청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산입 범위와 소멸시효를 검토합니다.
업무 중 재해로 요양이나 보상이 문제되는 경우
업무 관련성 자료를 정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나 조치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0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해고 사유가 있으면 절차는 문제가 안 되나요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구두 통보나 문자 통보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도 지켜져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부여, 재심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되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에 비해 해고가 지나치면 양정 과다로 다툴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서명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사직서에 서명했더라도 실질이 해고라면 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둘 의사가 없었는데 사용자의 압박으로 작성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단 자료는 사직서 작성 전후의 대화, 작성 장소와 시간, 서식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는지, 사직 사유란이 비어 있었는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우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하므로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정하나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이 요건을 갖추면 포함되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의 처리를 두고 판단이 이어져 왔으므로, 사건의 시점과 지급 규정의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쓰이는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고성 재해는 경위가 비교적 분명하지만, 질병은 업무 환경과 기간, 유해 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를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근무 일지와 근무 시간 기록, 작업 환경 측정 자료, 동료의 진술, 진료기록입니다. 승인이 거부되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며, 각 단계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