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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 지식재산·프랜차이즈 분야

라이선스·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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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조건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정보공개서입니다

가맹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원인이 만들어집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자체가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했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허락된 범위와 개량 기술의 귀속이 분쟁의 중심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계약 전후의 자료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예상과 다른 매출로 가맹 계약을 정리하려는 경우

계약 전 제공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1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한 경우

계약 조항과 관련 규정을 검토합니다.

2

계약 종료 후 영업금지나 위약금을 요구받은 경우

조항의 효력을 확인합니다.

3

기술 라이선스의 사용 범위를 두고 다투는 경우

허락 범위와 개량 기술 귀속을 정리합니다.

4

0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예상 매출과 실제가 너무 다릅니다

가맹본부는 예상 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없이 부풀린 수치를 제시했다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문제됩니다.

확인할 것은 제공된 서면의 내용과 상담 과정의 발언입니다. 구두로만 언급된 수치는 다투기 어려우므로 상담 녹취와 메신저 기록, 홍보 자료를 확보합니다. 기존 가맹점의 실제 매출 자료와 대조하면 근거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정해진 숙고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제공일자를 소급해 기재한 사례가 문제됩니다. 수령 확인서의 서명 시점과 실제 교부 시점이 다르다면 계약 체결일과 입금일을 대조해 밝힐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시점 확인이 먼저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같은 업종을 못 하나요

가맹 계약에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일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는 보호할 영업상 이익이 있는지, 제한 기간과 지역이 합리적인지, 가맹점주가 독자적으로 쌓은 고객이 어느 정도인지가 고려됩니다. 위약금 조항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한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라이선스로 받은 기술을 개량하면 누구 것인가요

개량 기술의 귀속은 계약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개량을 실제로 수행한 쪽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되, 원 기술과의 관계에 따라 실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 단계에서 개량 기술의 소유와 실시권, 제3자 이전 가능성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다툼이 생겼다면 개발 일지와 회의록으로 기여 부분을 구분하고, 원 기술의 청구항 범위와 대조해 정리합니다.

03 준비해 주시면 좋은 자료

정보공개서와 수령 확인서, 가맹계약서와 부속 약정

계약 전 상담 자료

홍보물, 예상 수익 안내문, 녹취

가맹금과 로열티 납입 내역, 물품 공급 단가 자료

라이선스 계약서와 기술 자료, 개발 일지

04 진행 순서

1단계

계약 전 절차와 제공된 정보를 확인해 다툴 근거를 정리합니다.

2단계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산정합니다.

3단계

분쟁조정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고 영업금지 다툼은 별도로 대응합니다.

05 관련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 제102조(통상실시권),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06 관련 사례

등록된 관련 사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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