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 노동·도산·행정 분야
행정소송
Practice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다툴 수 있는 기간이 흐릅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내용에 다툴 사정이 있어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통지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투는 방법은 처분에 근거가 없다는 주장과, 근거는 있으나 정도가 지나치다는 주장으로 나뉩니다. 영업정지처럼 즉시 이행되는 처분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의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절차 선택과 기한 관리를 함께 진행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을 통보받은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우선 검토합니다.
인허가 신청이 거부된 경우
거부 사유와 재량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산정 기준과 감경 사유를 정리합니다.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 제출로 먼저 대응합니다.
0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상급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절차로 비용이 들지 않고 진행이 비교적 빠릅니다.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함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이 소송과 다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별 법률에서 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청구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쪽을 선택하든 기한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처분이 곧바로 시행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정지처럼 즉시 이행되는 처분은 다투는 사이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매출 자료와 고용 현황, 거래처 계약처럼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위반은 인정되는데 처분이 지나칩니다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위반의 내용에 비해 지나치면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내려진 처분 수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주장합니다.
감경 사유가 규정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함을 밝히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위반 경위와 고의 여부, 시정 조치, 초범 여부, 처분으로 생기는 생계상 불이익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처분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처분 자체가 내려지지 않거나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기한이 짧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을 주장할 근거가 되므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함께 기록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