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 가사·상속 분야
이혼
Practice
혼인을 끝내는 절차와
재산을 나누는 절차는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이 아니라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봅니다. 두 청구를 섞어 주장하면 어느 쪽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의 규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조회 절차를 어느 단계에서 밟을지 미리 계획해 둡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청구를 나누어 구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각각 준비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이혼 사유와 증명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의 규모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산명시와 조회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사전처분과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재산을 나누려는 경우
관계의 성립과 해소 시점을 확인합니다.
0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못 하나요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거나, 파탄의 원인이 된 사정이 오랜 시간 지나 책임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소득 활동을 한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 다른 배우자가 소득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 것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기여도를 정하는 데는 혼인 기간, 각자의 역할, 재산의 취득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사소송 절차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제출한 내용이 미흡하면 금융기관과 등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로도 드러나지 않는 재산이 있으면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활용합니다. 소송 전후로 재산이 가족에게 이전된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하고, 그 전에 가압류로 처분을 막는 조치를 먼저 진행합니다.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재산 상태, 자녀의 유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달라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책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을 먼저 상의해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