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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 기업·계약 분야

기업거래·상사분쟁

Practice

회사의 다툼은 대부분
정관과 의사록에서 갈립니다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에서 결론이 납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정관과 상법이 정한 방식대로 열렸는지, 의사록이 실제 진행과 맞는지가 결의의 효력을 정합니다. 소수주주가 회사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열람과 등사, 검사인 선임 같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사의 책임을 묻는 사건에서는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회사 서류를 확보하는 단계부터 함께 진행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려는 경우

소집 절차와 정족수를 확인합니다.

1

회사가 회계장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열람등사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2

이사의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

책임 범위와 청구 주체를 정리합니다.

3

지분 양도나 주주간 계약의 해석을 두고 다투는 경우

계약 조항의 효력을 검토합니다.

4

0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상법은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과 정관에 어긋나는 경우 결의취소의 소를,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무효확인의 소를,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부존재확인의 소를 각각 두고 있습니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제소 기간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결의취소의 소에는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소집 통지가 일부 주주에게 누락되었는지, 통지된 안건과 실제 결의된 안건이 같은지, 의결권 대리 행사가 적법했는지를 소집 관련 서류로 확인합니다.

회사가 장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려면 청구가 부당함을 회사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본안 소송보다 가처분으로 먼저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대상을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려는 사항과 그에 대응하는 서류를 특정해 신청서를 구성합니다. 자료가 확보되어야 이후의 책임 추궁이 가능해집니다.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지점은 경영 판단의 범위입니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면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당시의 자료와 검토 과정이 남아 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주주간 계약의 조항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주간 계약에는 의결권 행사 방법, 지분 처분 제한, 동반매도청구 같은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회사나 제3자에게 곧바로 미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이 있으면 손해배상이나 이행을 구하게 되는데,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위약벌 조항을 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금액이 지나치면 감액이 문제되므로, 조항의 성격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03 준비해 주시면 좋은 자료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 주주명부

주주총회·이사회 소집 통지서와 의사록, 위임장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문제된 거래의 계약서

주주간 계약서와 그 이행 과정에서 오간 문서

04 진행 순서

1단계

회사 서류를 확보하고 다툼의 유형과 제소 기간을 확인합니다.

2단계

필요한 경우 열람등사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3단계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병행 절차와 일정을 조율합니다.

05 관련 법령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06 관련 사례

등록된 관련 사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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