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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 가사·상속 분야

상간자 소송

Practice

관계를 증명하는 것과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로 혼인 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어 증명해야 합니다.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혼인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청구 기간의 제한도 있어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수집 방법이 잘못되면 그 자체로 다른 책임이 생깁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자료의 수집 방법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자에게 청구하려는 경우

자료의 범위와 수집 방법을 정합니다.

1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은 경우

혼인 사실 인식 여부와 관계의 성격을 정리합니다.

2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의 관계로 청구를 받은 경우

파탄 시점을 확인합니다.

3

청구 기간이 지났는지 다투는 경우

알게 된 시점의 판단 기준을 검토합니다.

4

0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부정행위를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성관계가 있었음을 직접 증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혼인 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로는 숙박업소 출입 기록, 장기간의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함께 찍은 사진, 카드 사용 내역이 쓰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거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식은 별도의 위법 문제를 낳고 자료의 사용에도 제약이 생기므로 수집 방법을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혼인 중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간자의 책임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정말로 몰랐고 알 만한 사정도 없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단 자료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만남의 방식, 직장이나 지인 관계로 확인이 가능했는지, 대화에서 가정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입니다. 결혼반지나 가족사진처럼 알 수 있었을 정황이 드러나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의 관계에 대해서는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할 혼인 생활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지점은 파탄의 시점입니다. 단순히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거의 경위와 기간, 그 사이의 연락과 생활비 지급, 이혼 절차의 진행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별거 중에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간자 청구도 이 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제는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입니다. 부정행위를 의심한 시점과 상대방을 특정한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다툼이 됩니다. 관계가 여러 차례 이어진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따로 계산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03 준비해 주시면 좋은 자료

부정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 사진, 출입 기록

취득 경위를 함께 정리

혼인관계증명서와 혼인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거가 있었다면 그 시기와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소장을 받은 경우 소장 부본과 첨부된 증거 목록

04 진행 순서

1단계

확보된 자료의 범위와 취득 경위를 확인해 사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2단계

관계의 성립 시점과 인식 여부를 정리해 청구 또는 답변을 구성합니다.

3단계

조정 절차에서 합의 가능성을 살피고 진행되지 않으면 판결로 나아갑니다.

05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06 관련 사례

등록된 관련 사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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