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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 부동산·건설 분야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Practice

총회 한 번의 절차 흠결이
사업 전체를 되돌리기도 합니다

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은 근거가 되는 법이 서로 다르고 조합원의 지위와 탈퇴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가와 총회 절차를 밟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가입비 반환과 탈퇴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툼의 상당수는 총회 소집과 의결 정족수, 정보 공개 절차의 흠결에서 시작됩니다. 사업 단계마다 다투는 절차와 기한이 달라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절차 서류를 단계별로 확인해 대응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려는 경우

소집 절차와 정족수, 서면결의서를 확인합니다.

1

현금청산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의 전제와 산정 방식을 검토합니다.

2

조합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두고 분쟁이 생긴 경우

정관과 선거 절차를 정리합니다.

3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가입계약과 설명 내용을 확인합니다.

4

0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총회 결의를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총회 결의는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에 흠이 있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소집 통지가 정관에서 정한 기간과 방법대로 이뤄졌는지, 안건이 통지된 내용과 같은지, 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서면결의서입니다.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철회 의사가 무시된 경우, 대리인의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표를 제외하고 정족수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도 검토합니다.

현금청산 금액이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청산 금액은 감정평가를 기초로 정해집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평가의 기준 시점, 비교 대상으로 삼은 사례, 개별 요인의 반영 여부입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층과 향, 대지 지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평가서를 받으면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송 절차에서 별도 감정을 신청합니다.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다투는 절차가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행정소송으로 나뉘므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조합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이 예산과 회계, 용역 계약, 총회 의사록 같은 자료를 공개하고 조합원의 열람과 복사 요청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 요청은 서면으로 남기고 회신 여부를 기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가 확보되어야 용역비 집행이나 계약 체결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고, 임원의 책임을 묻는 절차로도 이어집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나요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가입 철회와 탈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가입비 등을 예치하고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사업 계획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탈퇴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가입 당시 조합 측이 토지 확보율이나 사업 일정에 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홍보관에서 받은 자료와 상담 녹취, 조합 규약과 가입계약서의 문구를 대조해 설명과 실제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03 준비해 주시면 좋은 자료

조합 정관과 가입계약서, 총회 소집 통지서와 의사록

서면결의서 사본과 위임장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감정평가서와 그 산출 근거, 수용재결서

가입 당시 받은 홍보 자료와 사업 일정 안내문

04 진행 순서

1단계

사업 단계와 다툼의 대상을 특정하고 관련 절차 서류를 확보합니다.

2단계

절차상 흠결과 실체적 다툼을 나누어 청구를 구성합니다.

3단계

필요한 경우 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하고 본안 절차로 진행합니다.

05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총회의 소집), 제45조(총회의 의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주택법 제11조의3(주택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제11조의6(주택조합의 탈퇴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06 관련 사례

등록된 관련 사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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