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 가사·상속 분야
상속
Practice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빚과 기간까지 함께 넘어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재산과 채무가 함께 이전되고, 이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기간을 넘기면 할 수 없어 사망 사실을 안 시점부터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단계에서는 생전에 받은 재산과 부양에 기여한 사정이 함께 계산되어 법정 지분 그대로 나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의 순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재산과 채무를 함께 파악한 뒤 절차를 정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상속 채무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승인 여부를 정해야 하는 경우
재산 조회를 먼저 진행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할 심판 청구를 검토합니다.
생전 증여로 받은 몫이 커 유류분이 문제되는 경우
산정 기초 재산을 정리합니다.
유언의 효력이나 해석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방식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0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상속 빚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채무까지 그대로 승계됩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 수 없다면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로 금융거래와 부동산, 세금 체납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에도 드러나지 않는 채무가 나중에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의 순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몫을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정도여야 인정되므로 간병 기간과 비용 부담, 함께 지낸 기간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한 사람에게 재산이 다 넘어갔습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집중된 경우, 다른 상속인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정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에 일정 범위의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이 기초가 됩니다.
유류분 제도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조문이 정비되는 중이므로, 청구 가능한 권리자의 범위와 요건을 진행 시점의 현행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유언장이 있는데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필증서라면 전문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고,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방식을 갖추었더라도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요양 기록, 작성 시기의 인지 상태에 관한 자료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유언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석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