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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빌린 돈인지 속인 돈인지는
받을 당시의 사정으로 갈립니다

재산범죄는 돈이 오간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을 받을 당시의 사정이 판단을 가릅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었는지, 횡령과 배임은 맡은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건의 경계가 여기서 나뉘기 때문에, 계약 시점의 자금 사정과 그 이후의 변제 노력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피해액으로 굳어지는 경우도 많아, 산정 근거를 초기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시점별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차용 당시의 자금 사정을 확인합니다.

1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겼다가 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2

거래처와의 정산 분쟁이 배임 고소로 번진 경우

임무의 내용과 위배 여부를 검토합니다.

3

피해액이 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이득액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4

0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사후에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받은 것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차용 시점의 소득과 부채, 다른 채무의 상환 상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변제 노력의 흔적도 함께 봅니다. 일부라도 갚은 기록, 연장이나 담보 제공을 협의한 내역, 사업이 실제로 진행된 자료가 있으면 사후 사정 변경으로 설명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받은 돈이 곧바로 다른 채무 변제나 개인 소비로 흘러갔다면 그 흐름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03 준비해 주시면 좋은 자료

차용증, 투자계약서, 거래계약서 등

돈이 오간 근거가 되는 서면

해당 기간의 계좌 거래내역

입금과 출금을 모두 포함한 전체 기간

변제 또는 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송금 기록과 대화 내용

회사 사건인 경우 회계장부, 이사회 의사록, 지출결의서

04 진행 순서

1단계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시점별로 정리하고 다툴 지점을 확인합니다.

2단계

피해액 산정 근거를 대조하고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3단계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 회복 절차와 재판 대응을 병행합니다.

05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형법 제329조(절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366조(재물손괴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06 관련 사례

막막한 법률문제,
지금의 상황부터 들려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이야기를 듣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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