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 민사·손해배상 분야
금융 분쟁
Practice
서명한 서류가 많다고 해서
설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투자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툼은 상품의 위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투자자의 성향과 상품이 맞았는지에서 갈립니다. 서명한 확인서가 여러 장 있어도 실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형식적 서명에 그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증 사건에서는 주채무의 상태를 알려주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판매 과정의 녹취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확보 요청을 먼저 넣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판매 과정의 기록을 시점별로 대조해 검토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듣지 못한 채 투자상품에 가입한 경우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받은 경우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채무를 보증했다가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 범위와 정보 제공 여부를 정리합니다.
대출 과정에서 다른 상품 가입을 함께 요구받은 경우
구속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0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확인서 서명은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상품의 구조와 손실 가능성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를 봅니다. 서류를 한꺼번에 내밀고 서명란만 짚어준 경우라면 형식적 절차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 자료는 상담 시간과 횟수, 녹취 파일, 판매 직원이 남긴 상담 기록, 제공된 설명서의 내용입니다. 금융회사는 판매 과정의 녹취를 일정 기간 보관하므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령이거나 투자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설명의 정도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투자 성향과 다른 상품을 권유받았습니다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재산 상황과 경험, 위험 감수 능력을 파악하고 그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향 진단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등급이 임의로 상향된 정황이 있으면 이 원칙의 위반이 문제됩니다.
확인할 것은 진단 설문지의 작성 경위입니다. 본인이 직접 답했는지, 직원이 대신 기재했는지, 같은 날 여러 번 다시 작성했는지가 드러나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진단 결과와 실제 가입한 상품의 위험 등급을 대조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보증을 섰는데 전액을 청구받았습니다
보증 책임의 범위는 보증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정 채무에 한정된 보증인지, 앞으로 생길 채무까지 포함하는지,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보증에는 한도와 기간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알지 못한 채 보증한 경우, 채권자가 알고 있던 연체 사실을 알려주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증 책임을 다투거나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분쟁조정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은 비용 부담이 적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다만 조정안에 양쪽이 동의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손해액이 크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많은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미 쌓여 있는 유형이라면 조정을 먼저 시도할 실익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