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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 부동산·건설 분야

건설·인테리어 분쟁

Practice

공사가 멈춘 자리에서
먼저 정리할 것은 기성고입니다

공사 분쟁은 어디까지 시공되었고 그 대가가 얼마인지를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계약이 중도에 끝나면 이미 이뤄진 부분의 가치를 산정해 정산하게 되는데, 이를 기성고라 하며 감정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는 시공 잘못인지 사용상 문제인지, 설계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추가공사 대금은 지시와 합의가 기록으로 남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공정별 기록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과다 청구를 받은 경우

기성고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1

완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하자의 원인과 담보 기간을 검토합니다.

2

공기 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문제되는 경우

지연 사유의 귀책을 정리합니다.

3

구두로 지시받은 추가공사의 대금을 두고 다투는 경우

지시 기록을 확보합니다.

4

0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대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중도에 계약이 끝나면 이미 시공된 부분의 비율을 산정해 대금을 정합니다. 실제 투입된 비용이 아니라 전체 공사비 대비 완성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산정에는 현장 상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시점의 사진과 공정표, 자재 반입 내역이 감정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중단 즉시 현장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다른 업체가 이어서 시공하면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하자가 생겼는데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하자의 원인이 시공 잘못인지, 설계의 문제인지, 사용이나 관리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여러 원인이 겹친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책임이 나뉩니다.

담보책임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발견된 하자는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발견 시점을 기록하고 통지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보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면 시공 전후 사진과 견적서를 남깁니다.

공사가 늦어졌는데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나요

지체상금은 약정한 준공일을 넘긴 기간에 대해 계약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연의 원인이 발주자 측의 자재 공급 지연이나 설계 변경, 인허가 지연에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다투는 지점은 지연 일수의 귀책 구분입니다. 공정 회의록과 현장 지시 문서, 자재 발주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어느 기간이 누구의 사정으로 늦어졌는지를 밝힙니다. 약정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감액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구두로 지시받은 추가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면 합의가 없어도 추가공사에 대한 지시와 승낙이 있었다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계약에 포함된 범위인지, 별도의 공사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현장 사진, 변경된 도면, 추가 자재의 반입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구두 변경이 반복되어 범위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행 중에라도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03 준비해 주시면 좋은 자료

도급계약서와 설계도면, 내역서, 변경 계약서

공정표, 현장 회의록, 감리 보고서

공사 진행 단계별 사진

중단 시점의 현장 상태 포함

하자 부위의 사진과 보수 견적서, 자재 반입 내역

04 진행 순서

1단계

계약 범위와 시공 상태를 대조해 기성고와 하자를 구분합니다.

2단계

필요한 경우 감정을 신청해 산정 근거를 확보합니다.

3단계

지급 청구 또는 하자보수 청구로 소송을 진행하고 유치권 등 보전 방안을 검토합니다.

05 관련 법령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06 관련 사례

등록된 관련 사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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