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사후에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받은 것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차용 시점의 소득과 부채, 다른 채무의 상환 상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변제 노력의 흔적도 함께 봅니다. 일부라도 갚은 기록, 연장이나 담보 제공을 협의한 내역, 사업이 실제로 진행된 자료가 있으면 사후 사정 변경으로 설명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받은 돈이 곧바로 다른 채무 변제나 개인 소비로 흘러갔다면 그 흐름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