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 민사·손해배상 분야
일반 민사분쟁
Practice
다툼의 시작은 계약이지만
결론은 남아 있는 기록이 정합니다
돈을 받지 못했거나 약속한 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보다 그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다툴 수 있지만, 어떤 명목으로 오간 돈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내용과 관계없이 청구가 막히므로 기간부터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효가 없어, 보전 절차를 언제 넣을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청구 가능한 범위와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채권의 성격과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해제와 원상회복을 검토하는 경우
해제 요건과 통지 방법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
보전처분과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아 대응 기한이 촉박한 경우
이의신청과 답변서 제출을 우선합니다.
0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차용증이 없는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돈이 오간 사실과 그것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나누어 증명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증여나 투자, 물품대금으로도 설명될 수 있어 명목을 다투는 사건이 많습니다.
대화 기록에서 갚겠다는 취지의 표현,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언급, 일부 변제 내역이 있으면 대여로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발언은 소멸시효를 다시 시작시키는 효과도 있으므로 발언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민사 채권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채권과 상행위로 생긴 채권,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같은 단기 시효 채권이 각각 다르므로 사건의 성격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재판상 청구, 압류, 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말한 기록은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 대화 내역을 시점별로 살핍니다.
이겨도 받을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 중에 재산이 처분되면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합니다. 상대방이 소송 무렵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 청구에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있어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내용에 다툴 사정이 있어도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송달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가 서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금액 일부만 다투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전체에 대해 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답변서에서 구분해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