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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 민사·손해배상 분야

보험 분쟁

Practice

약관에 적혀 있다는 말과
설명했다는 말은 다릅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입할 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 약관에서 정한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 사고나 질병이 계약에서 정한 담보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유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부지급 통지서에 적힌 근거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청구권에는 시효 기간이 있어 거절 통지를 받은 시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약관과 진료 기록을 대조해 검토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이 거절된 경우

고지 대상과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1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조항의 설명 여부를 검토합니다.

2

진단명이나 후유장해 등급을 두고 판단이 갈리는 경우

진료기록과 감정 자료를 정리합니다.

3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형사 절차와 함께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4

0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과거 진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해지되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되려면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어야 합니다. 청약서 질문표에 없던 사항이거나, 본인이 병명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해지가 인정되더라도 알리지 않은 사실과 이번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진료 내용과 이번 사고의 원인이 서로 이어지는지를 진료기록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해지권에는 행사 기간 제한도 있어 통지 시점을 함께 봅니다.

약관에 있는 면책 조항이라고 합니다

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 체결 시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하지 않은 중요 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므로, 면책 조항의 설명 여부가 먼저 문제됩니다.

다만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옮긴 조항이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은 별도 설명이 없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어떤 성격인지, 가입 당시 제공된 설명서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진단명이나 장해 등급을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약관에서 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약관이 인용하는 질병분류코드나 장해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병원 진단서와 보험사 자문의 소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다투는 사건에서는 제3의 의료기관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신청 전에 진료기록 전체를 확보해 최초 증상 시점과 치료 경과를 정리해 두어야 감정의 전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사기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입원 기간이나 치료 내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조사가 시작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상 보험금 청구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어느 쪽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하는지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확인할 것은 입원의 필요성입니다. 담당 의사의 판단과 실제 치료 내역, 병원의 진료 방침이 자료가 됩니다.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가입 경위와 시기를 함께 정리합니다.

03 준비해 주시면 좋은 자료

보험증권, 가입 당시 약관과 상품설명서, 청약서 질문표

보험금 부지급 또는 계약 해지 통지서 원본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

초진 기록부터 포함

보험사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서 사본

04 진행 순서

1단계

부지급 근거를 특정하고 약관 조항과 진료기록을 대조합니다.

2단계

필요한 경우 감정을 신청해 판단 자료를 보강합니다.

3단계

금융분쟁조정 또는 소송으로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05 관련 법령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06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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