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 가사·상속 분야
양육권·양육비
Practice
누가 키울지를 정하는 기준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은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자녀에게 어느 쪽이 더 나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누가 실제로 돌보고 있는지, 양육 환경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가 크게 작용하며, 자녀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나이라면 그 의견도 고려됩니다. 양육비는 산정 기준표를 출발점으로 하되 개별 사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금액이 정해진 뒤에도 지급이 이어지지 않는 사건이 많아 이행을 확보할 방법을 함께 준비해 둡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양육 실태를 자료로 정리하고 이행 확보 방법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해야 하는 경우
양육 실태를 정리합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자를 바꾸려는 경우
변경을 정당화할 사정 변경을 확인합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조건 변경과 이행 확보 방법을 정리합니다.
0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양육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현재의 양육 상태, 부모 각자의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와의 애착 관계,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봅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크게 작용하는 것은 현재의 양육 상태입니다. 별거 이후 실제로 돌보아 온 쪽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별거를 시작하는 시점의 선택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를 상대방 동의 없이 데리고 나오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출발점이 됩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표준 금액이 정해지고, 여기에 개별 사정을 반영해 가감합니다.
가감 요소로는 자녀의 치료비나 교육비 같은 고액 지출, 부모 각자의 재산 상황, 자녀 수가 고려됩니다. 소득을 낮추어 신고한 정황이 있으면 사실조회로 실제 소득을 확인합니다. 표준 금액은 최저 기준이 아니라 기준점이므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반영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가 가능하고, 급여에서 직접 지급받는 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와 추심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병행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채무자 소재 파악과 이행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 사건의 사정에 맞는 방법을 골라 조합합니다.
면접교섭이 계속 무산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해서 양육자가 임의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반복되면 양육자 변경을 고려할 사정으로도 다뤄집니다.
다만 조건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아 이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 일정이나 거주지 변경으로 기존 조건이 지켜지기 어렵다면 변경 심판을 통해 시간과 장소를 다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인도 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인계 방식도 함께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