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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 기업·계약 분야

단체 분쟁

Practice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열었는지를 봅니다

종중과 사단법인, 각종 협회와 조합에서 생기는 분쟁은 대부분 총회 운영을 둘러싸고 벌어집니다. 누구에게 통지했는지,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족수가 채워졌는지가 결의의 효력을 정합니다. 종중은 구성원의 범위 자체가 다툼이 되는 일이 많고, 재산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 명의신탁 문제가 함께 얽힙니다. 임원 분쟁이 길어지면 단체 운영이 멈추므로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규약과 소집 절차를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려는 경우

소집권자와 통지 범위, 정족수를 확인합니다.

1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두고 분쟁이 생긴 경우

규약과 선출 절차를 검토합니다.

2

단체 재산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명의신탁 관계와 회복 방법을 정리합니다.

3

구성원 자격이나 제명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규약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4

0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총회 통지를 일부에게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소집 통지는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 전원에게 이뤄져야 합니다. 일부가 누락되면 그 흠이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누락된 인원이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종중처럼 구성원 명부가 정비되지 않은 단체에서는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는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족보와 제적등본으로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구성원에 대한 통지 방법도 규약과 관행에 따라 정리합니다.

규약에 없는 방식으로 임원을 뽑았습니다

임원 선출은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규약에 정해진 정족수나 선출 방식과 다르게 진행되었다면 선임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분쟁이 길어지면 단체 운영 자체가 마비되므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시점의 임원이 적법한지에 따라 그 사이에 이뤄진 계약과 처분의 효력도 영향을 받으므로, 시기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단체 재산이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의 재산을 구성원 개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등기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면 단체가 명의를 회복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명해야 할 것은 그 재산이 단체의 자금으로 취득되었고 단체를 위해 관리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매수 자금의 출처, 세금과 관리비의 부담 주체, 총회에서 이를 다룬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명의자가 이미 처분한 경우에는 회복 방법이 달라지므로 등기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구성원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제명은 단체가 가진 가장 무거운 조치이므로 규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절차도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사유의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가 이뤄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제명에 이를 만한 것인지 비례성을 따집니다. 경고나 자격정지 같은 낮은 단계의 조치로 충분했다면 제명이 지나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제명 무효 확인과 함께 지위 보전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03 준비해 주시면 좋은 자료

단체의 규약과 정관, 구성원 명부

총회 소집 통지서와 의사록, 참석부, 위임장

종중이라면 족보와 제적등본 등 구성원 범위 확인 자료

단체 재산의 등기부등본과 취득 자금의 출처 자료

04 진행 순서

1단계

규약과 구성원 범위를 확정하고 문제된 절차를 확인합니다.

2단계

필요한 경우 직무집행정지나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3단계

결의 무효 확인이나 명의 회복 청구로 본안 절차를 진행합니다.

05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제68조(총회의 권한), 제71조(총회의 소집),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06 관련 사례

등록된 관련 사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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