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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거짓을 말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가중되고, 게시물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폭이 좁습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같은 게시물 안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이 섞여 있으면 절차와 기한도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게시물의 성격과 작성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후기에 쓴 글로 고소당한 경우

표현의 성격과 공익성을 검토합니다.

1

단체 대화방에 남긴 말이 문제된 경우

공연성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반복적인 민원 제기가 업무방해로 고소된 경우

행위의 태양과 정도를 정리합니다.

3

본인이 피해자로서 게시물 삭제와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자료 보전을 먼저 진행합니다.

4

0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공연히 드러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사정은 성립을 막는 요소가 아니라 위법성 조각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다뤄집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쓴 동기와 표현의 범위, 게시한 장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개인적인 분쟁 해결이나 감정 표출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쓴 글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에도 그 사람을 통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대화방의 인원수와 구성, 참여자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내용이 실제로 외부에 전달되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소수의 가족이나 특정 목적의 폐쇄된 모임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대화방의 개설 경위와 참여자 명단을 정리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에 문제됩니다. 같은 게시물 안에 두 성격의 표현이 섞여 있으면 문장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되어 있어 절차가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과 기한이 달라지므로 고소장 기재를 먼저 확인합니다.

민원이나 항의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업무방해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정당한 범위의 항의나 민원 제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횟수와 시간, 표현의 정도에 따라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단 자료는 연락의 빈도와 시간대, 현장에서의 언동, 실제로 업무가 중단된 정도입니다. 항의할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계약 불이행이나 하자에 관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 행위의 동기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03 준비해 주시면 좋은 자료

문제된 게시물의 전체 화면 갈무리

작성일시와 주소가 함께 보이도록

게시물 작성 경위를 보여주는 이전 대화나 거래 자료

고소장 부본과 출석요구서

피해자 입장이라면 게시물 보전 요청 기록과 접속 기록 보전 요청 내역

04 진행 순서

1단계

문제된 표현을 문장별로 나누어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을 구분합니다.

2단계

작성 경위와 공익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단계

삭제와 정정, 합의 절차를 병행하며 결과에 따라 재판에 대응합니다.

05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11조(모욕), 제314조(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06 관련 사례

막막한 법률문제,
지금의 상황부터 들려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이야기를 듣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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