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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심의위원회는 재판이 아니지만
결과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고, 같은 사실이 형사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준과 일정이 서로 달라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 진학에 이어지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의 청구 기한도 짧아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준비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학교로부터 사안 접수와 심의 예정을 통보받은 경우

자체해결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1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진술서를 요구받은 경우

사실관계와 제출 범위를 정리합니다.

2

조치 결과에 불복하려는 경우

청구 기한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3

같은 사안이 형사나 소년보호사건으로도 진행되는 경우

두 절차의 순서를 조정합니다.

4

0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끝낼 수는 없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거나 보복적인 사안이 아니어야 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사과의 진정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안에서 성급히 인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후 절차에서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순서를 정해 진행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판정 요소로 삼습니다. 이 요소들이 조치 수준으로 이어지므로 각 항목에 대응하는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준비 자료로는 사건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 관계 회복을 위해 한 조치의 기록,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의 의견, 평소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가 쓰입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각각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 미리 정리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춥니다.

조치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일정을 관리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내용과 관계없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조치가 곧바로 이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사안에서는 본안과 별도로 신청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판정 요소의 평가가 사실과 맞는지가 주요 다툼 지점입니다.

형사 사건으로도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여서 판단 기준과 결과의 성격이 다릅니다.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술 내용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고, 조사 일정과 심의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에 따라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그 범위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03 준비해 주시면 좋은 자료

학교로부터 받은 사안 접수 통보서와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서

학생이 직접 정리한 사건 경위

날짜와 장소를 특정한 상태로

대화 내용, 통화 기록, 게시물 갈무리 등 남아 있는 기록

담임교사·상담교사 의견서, 상담 기록,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

04 진행 순서

1단계

사안의 성격과 자체해결 요건을 확인하고 절차의 일정을 정리합니다.

2단계

판정 요소별로 진술서와 소명 자료를 준비해 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3단계

결과에 따라 행정쟁송을 검토하고, 형사·소년 절차가 함께 있으면 병행 대응합니다.

05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06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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